튀르키예산 니트는 0% 관세로 들어옵니다. 다만 중국도 한중 FTA로 0%입니다. 관세 우위가 아니라 동등 조건임을 솔직하게 짚고, 원산지 신고와 도착원가를 정리합니다.
한-튀르키예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고, 섬유·의류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튀르키예산 니트(HS 61류)는 한국 수입 시 0% 관세로 들어옵니다. MFN(최혜국) 기본세율 약 13%와 비교하면 큰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정직하게 말하면, 중국도 한중 FTA로 0%에 도달하므로 — 이것은 ‘중국 대비 관세 우위’가 아니라 ‘동등 조건(parity)’입니다.
FTA 특혜세율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섬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야 0%가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 시 MFN 약 13%가 부과됩니다.
의류는 단순 봉제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직·재단·봉제 등 충분한 공정 변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품목별 세번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수입 전 정확한 HS 코드와 적용 규정을 관세사와 함께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관세가 0%라도 수입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도착원가 계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 니트도 원산지증명서(Form F)를 갖추면 0% 관세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즉 관세만 놓고 보면 튀르키예와 중국은 같은 0%입니다. 우리는 ‘FTA가 있으니 튀르키예가 더 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세는 동등하고, 차이는 관세가 아니라 품질·횡편 기술·공급 분산·추적성에서 납니다.
출발점은 메르신항 본선 인도(FOB) 단가입니다. 여기에 해상 운임·보험을 더해 CIF로 환산합니다.
메르신 → 부산/인천 해상 운송은 약 25~40일이 소요됩니다. 운임·보험을 더한 CIF가 관세·부가세의 과세표준 기준이 됩니다.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하면 관세 0%. 서류 미비 시 MFN 약 13%가 붙으므로, 원산지 서류는 도착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입 부가세 10%(공제 가능), 통관 수수료, 내륙 운송을 더해야 실제 도착원가가 나옵니다. 단가만 비교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FTA 0%는 ‘서류로 완성되는 혜택’입니다. 수입 전 관세사와 HS 코드·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공급사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사전에 확보하십시오. 우리는 EU·영국 수출에서 원산지 서류와 시험 성적서를 다뤄 왔으며, 한국 수입 통관에 필요한 원산지 신고 서류 준비에 협력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 관세 측면에서 튀르키예와 중국은 동등하며, 우리의 가치는 관세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품목과 수량을 알려주시면 FOB 참고 가격과 원산지 서류 대응 가능 여부를 회신드립니다. 정확한 세율·원산지 판정은 관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