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FTA는 2013년 발효되었고, 섬유·의류 분야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현재 튀르키예 원산지 니트류는 한국에서 관세 0%가 적용됩니다(원산지 신고 필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원산지의 니트 의류(HS 61류)에 적용되는 기본(MFN) 세율은 약 13% 수준입니다.
다만 관세는 저희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니트 수입 시장에서 품질의 기준은 오랫동안 이탈리아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탈리아 럭셔리 니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유럽 브랜드에 수출하며 다듬어 온 소재·마감 수준을 — 그것도 관세 0%로 — 귀사 라벨에 담는 것입니다. 순수 OEM 방식으로, 귀사의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은 온전히 귀사의 것으로 유지됩니다.
튀르키예산 니트는 한-튀르키예 FTA로 관세 0%(원산지 신고 시). FTA 미체결 원산지의 니트 의류(HS 61류)는 기본세율 약 13%가 부과됩니다. 실제 세번별 세율은 수입 시 관세사와 확인하십시오.
한중 FTA로 중국산도 무관세 진입이 가능합니다. 관세 0%의 진짜 의미는 '품질 때문에 튀르키예를 선택해도 관세 페널티가 없다'는 것 — 선택의 기준은 관세가 아니라 품질입니다.
2010년부터 REACH·GPSR 등 EU 요건에 맞춰 유럽 브랜드에 수출해 온 공장입니다. 귀사의 컬렉션도 같은 라인, 같은 품질 기준으로 편직됩니다 — 이탈리아 럭셔리 니트 대비 합리적 가격대에서.
일본 시마세이키의 무봉제 WHOLEGARMENT 기술을 자체 설비로 운용합니다 — 시마세이키와 Stoll CMS 총 22대, 게이지 3~14GG. 솔기 없는 착용감과 입체 실루엣.
도착지 비용은 FOB 단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에 귀사의 실제 FOB를 대입해 보시면, 관세 0%가 장당 얼마를 의미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수치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 원사·게이지·구조에 따라 FOB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비용 항목 | 튀르키예산 — FTA 0% | FTA 미체결 원산지 — 기본세율 약 13% |
|---|---|---|
| FOB 단가 | 귀사 견적 그대로 | 해당 공장 견적 그대로 |
| 해상 운임·보험 (→ CIF) | + 운임 · 메르신 → 부산·인천 약 25~40일 | + 운임 (원산지별 상이) |
| 수입 관세 | 0 (원산지 신고 시) | CIF × 약 13% |
| 부가가치세 10% | (CIF + 0) × 10% | (CIF + 관세) × 10% — 관세만큼 과세표준도 커집니다 |
장당 차이 공식: (FOB + 장당 운임·보험) × 0.13 ≈ FTA가 절약해 주는 장당 관세액.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부과되므로 실제 차이는 이보다 약간 더 커집니다. 스타일별 FOB와 함께 요청하시면 항목별 견적을 FOB 또는 DDP, USD/KRW 기준으로 드립니다.
원산지 증빙은 첫 수입 때 한 번 절차를 잡아두면 이후 주문에서는 반복 업무가 됩니다. 처음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증빙 절차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생산의 중심은 유럽입니다 — 2010년부터 EU 브랜드의 REACH·GPSR 요건에 맞춰 인증 원사 소싱과 규정 준수 문서를 갖춰 수출해 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위해서는 한국어 취급표시(케어라벨)를 사내에서 부착하고, KC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자율 확인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서류 준비를 함께 지원합니다. 프라이빗 라벨 방식이라면 귀사의 직조 라벨과 포장까지 적용하여 리테일 즉시 출고 가능한 상태로 발송합니다.
MOQ는 컬러/사이즈당 250장 — 캡슐 컬렉션에 적합하며 각 사이즈를 별도로 편직하는 실제 생산 로트입니다. 창구는 2010년부터 현장을 지켜 온 대표 본인이며, 에이전시 마진이 없습니다.
아니요, 원산지 증빙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한-튀르키예 FTA의 특혜관세는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를 근거로 하며, 저희가 수출 서류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HS 세번과 원산지 기준의 최종 확정은 귀사의 관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한국의 니트 의류(HS 61류)에 대한 기본(MFN) 세율은 약 13% 수준으로, FTA가 체결되지 않은 원산지에서 수입할 때 적용됩니다. 튀르키예산은 한-튀르키예 FTA로 0%입니다. 실제 세번별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관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한중 FTA로 중국산도 무관세 진입이 가능합니다. 관세 0%의 진짜 의미는 '품질 때문에 튀르키예를 선택하더라도 관세 페널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강점은 관세가 아니라 유럽 브랜드에 수출해 온 품질, 시마세이키 WHOLEGARMENT 전문성, China+1 공급망 분산입니다.
FOB 또는 DDP 기준, USD 또는 KRW로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해상 운송은 메르신에서 부산·인천까지 약 25~40일이 소요되며, 이는 중국보다 긴 항로이므로 계획적인 일정 관리로 보완합니다.
테크팩이나 참고 샘플을 보내주시면 48시간 이내에 생산 가능 여부와 예상 가격을 회신드리고, 첫 샘플은 10~14일 안에 항공 배송으로 전달됩니다(복잡도에 따라 USD 80~180). 승인 후 양산은 45~60일입니다.
컬러/사이즈당 250장입니다. 각 사이즈를 별도의 풀패션 프로그램으로 편직하는, 신생 및 중견 브랜드를 위한 실제 생산 로트입니다.